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에 있는 전원주택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거래형태 매매입니다.
중개상물은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 전,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192㎡(361) 입니다.
전의 면적은 608㎡(183) 입니다.
임야의 면적은 694㎡(210) 입니다.
전채면적은 2,494㎡(1,585) 입니다.
대지 전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지로 구성이 되어있어 블루베리나무있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신축하실경우에는 건폐률 40%와 용적율 100%로 신축하실 수 입니다.
전은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도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용합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구거에도 접해있습니다.
매매금액은 8억원입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5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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