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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구입과 보유 처분시 주의사하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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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4.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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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알아보면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알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주말농장 구매와 소유할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LH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주말농장으로  땅을 구매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농지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정부에서 지금 2021년 2022년에 걸쳐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법칙 이라고 있습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산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아닌사람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농장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정농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말농장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든 주말농장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외의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주말농장을 하는데 세대원의 총 주말농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농지면적이 1000제곱메타 이하만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농지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심차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면 농지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기간도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으나 지금은 최소 1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주말농장영농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재직증명서, 영농거리, 영농경력,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농지취득자격증면원을 받아야만  주말농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 제곱미터 이상만 농지원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면적과 상관없이 주말농장도 농지대장에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농지대장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60 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말농장을 농업진흥구역 농지보호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일반인에게 농지를 팔 수가 없으며
농업인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경자유전법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 주말농장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이외에 구입하시면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보시고 주말농장을 잘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세컨하우스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농장양도소득세가 폭탄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농장은 기존의 사업용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비 사업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양도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보다 좀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등 을 빼면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서 

좀 적게 내는냐 많이 내는냐 차이 입니다

즉 본전과 손해는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을 취득후에도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도 엄청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농파라치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취득을 했을 때는 5년 징역 또는 공시지과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의 비닐하우스나 농막 설치를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서 농지대장에 상황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안 하면 벌금이 삼백만원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농지대장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말농장을 위탁하거나 불법으로 임대를주거나 임의로 휴경을 하면 벌금,과태료,강제처분통지,이행강제금, 나옵니다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만일에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는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사전 문의를 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임대를 줘야되거나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러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의 경우는 매물접수 후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기간에도 안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기만하면 가격도 오를 수 있고 과태료나 처분명령은 거의 없어으나 지금은 어떤 사유로 해서 주말농장 운영을 못하게 되면 많은 벌금을 맞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nesFXchTD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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