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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파기 시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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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5.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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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파기 시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계약후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파기 시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할까 아니며 안내도 될까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임을 확인한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부터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낼 까요?


얼마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자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계약이 없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민법상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변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약정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하고 권리관계, 문제점 등 법률 상담을 해주며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매매예약이라는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지급기간, 거래물건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명시했다면 문자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정도가 줄어들 경우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 가계약 체결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한 뒤 중개인 없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직전 계약을 해지하고 공인중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범위에서
상품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중개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율에 약정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 요요율을 모두 받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kqZ99IrRk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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