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빌라와 원룸 꼼수 월세를 막는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5. 22. 19:18

본문

반응형

50가구 이하의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깜깜이 관리비를 차단합니다


깜깜이로  임차인에게 부과된 빌라,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다음달 부터 전세 월세를 매물로 내놓을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세부 항목공개해야 합니다

 9월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세부 항목의 월평균 비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50가구 이상 아파트도 내년 초부터 각 단지 홈페이지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50가구 미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매매를 원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집주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기 어려워지자 관리비를 올려고 임대료를 낮추는 '꼼수'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월세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를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30만원, 유지관리비 15만원(청소, 인터넷, TV 포함)의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유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광고표시에 관한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될 경우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가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설명 의무는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리비 의무 확인과 설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항목 등록 단계부터 집주인이 제시한 관리비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은 매물별로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이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자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lOJRMo3tJr8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