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 뉴스를 전해주는 알토란입니다.
오늘은 월세 안주는 세입자를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면 임대인 입장에서 머리가 많이 아파요
차분하게 대처를 해봅시다.
월세가 밀려서 세입자와 재판하여 재판에 이겨도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허락 없이 문 따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 여러 가지 부동산을 구매하여 세입자를 구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세입자가 월세를 잘 주고 있지만, 간혹 월세를 안 줄 때 보증금이 있는 관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간혹 보증금을 월세로 다 제외하고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려고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이 없어 다른 부동산을 구할 수 없어서 버티기를 한다.
1. 월세가 입금이 안 되면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밀렸다고 독촉을 한다.
2. 월세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즉각 세입자와 상담하고 이사를 협의한다.
월세가 3개월 월세 연체되면 보증금이 있더라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월세를 받는 것이 좋다.
이사가 협의가 이뤄지면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3. 월세는 연체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보증금이 많이 있어도 명도소송(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집안에 인기척이 없거나 세입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로 명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인계 통보를 확실히 했는지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5. 명도소송에는 많은 시간(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음)과 비용(월세, 관리비, 소송비용, 기타 비용)이 들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6.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 허락 없이 세입자 거주지의 문을 따거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
7. 명도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진 퇴거 통보를 했거나 열쇠를 인계했을 때다.
8.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더라도 부동산을 법적으로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짐을 모두 꺼내고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아야 최종적으로 점유 권한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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