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는 약 15억원이 과세 대상
대상자 작년 절반인 9.4만명 예상
부부 공동명의 12억 공제는 유지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새로 과세 대상이 됐던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늘어나는 추가공제액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시세로는 약 15억원)으로 오른다.
결국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기준액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52만 가구였던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올해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별 기준으로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전문가는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1억원으로 고정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기존 종부세법의 부부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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