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류 최종 정리(수도권, 지자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원뉴스에 실린 내용을 소개 하겠습니다
월세로 인한 고민은 많은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돈을 모으고 싶어도 월세로 빠져나가는 지출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먼저 지원 대상의 연령과 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 34세의 청년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 까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1인 가구인 청년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3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100%(4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부채를 뺀 차액
※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은 생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원씩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000원 지급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0,000원 지원
※ 방학이나 이직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급기간 안에 12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군ㄴ입대나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및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복제외
만약 이미 기존 월시제원사업이나 행복주택등의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절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결정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최초 1~4단계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로 접수일로부터 결정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종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및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기혼 청년)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월세지원금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기간은 원 뉴스 원문주소를 아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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