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0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됩니까?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2. 갱신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1.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부동산정보
2023. 3. 21.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