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0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됩니까?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2. 갱신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1.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2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Q3.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3-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림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 | 2023.05.14 |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0) | 2023.04.01 |
계약갱신거절 후 간단하게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거절에 알아봅시다 (0) | 2023.03.18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간단하게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거절에 알아봅시다 (0) | 2023.03.07 |
내 보증금 돌려줘요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전세 임차권등기 알아보시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회수하는 방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밭기 (0) | 2023.02.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