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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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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3.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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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0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됩니까?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2. 갱신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1.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2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Q3.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3-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림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nesFXchTD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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