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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간단하게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거절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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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3. 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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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간단하게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거절에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중에서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Q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는지 ?

1호.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됨

             1) 임차인이 1월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후 2월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주민번호,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등)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대인의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경우 

    1)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측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2)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한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들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9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하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이시간에는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방문을 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림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cpN7YFkL5a8

 

- YouTub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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