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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 세법… 취득세에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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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2.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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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해와 올해 초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 단계별 주택 취득세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취득세에 관한여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매매취득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8%에서

일반세율인 1~3%로 완화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새로 한 채를 취득하는 

모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 2주택자 모든지역에 취득세는 1~3%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이하이면 1%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9억원이하이면 2%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9억원초과이면 3%입니다

 

3주택자는 조정지역에는 6%입니다  비조정지역은 4%입니다

4주택자이상과 법인은 모든지역에서 6%입니다

 

주택 증여취득세율도 낮아짐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중과세를 완화됩니다

1·2주택자가 증여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인 3.5%를 적용합니다

위의 취득세율 완화는 법률개정사항으로 이달 국회에 입법 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법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차후 법개정시에

 완화된 취득세율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주택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득세는 4%입니다

원시취득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는 2.8%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되는 경우는 주택 85㎡이하인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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