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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돌려줘요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전세 임차권등기 알아보시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회수하는 방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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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2. 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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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돌려줘요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전세 임차권등기 알아보시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회수하는 방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밭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 읽어드립니다

내 전세금 돌려줘 전세만기에 전세금 달라는

말에 답변없는 집주인 임차등기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호로 연락하지만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도 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기다리다 못해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해서 알라봅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문제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내를 받아

임차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마친 후에야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를 승계(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로 보증 반환 압박으로 동시에

연 12%의연손해금 청구가능합니다

 

동시이행의 원칙은 계약이 만기 됐을 때 전세보증금과

주택을 다시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은 대개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시기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등기 해지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도 임대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의 반환 어렵다고 예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상황이면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에는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전세금 걱정없이 살아 갔으며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가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SiEwXfOWC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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