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2023.05.27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농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농장의 불법 확장.증측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농막은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손쉽게 가공하거나 농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관리 실태를 전국적으로 감사하면서 농식품부에 "농막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을..
부동산정보 2023. 5. 27.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