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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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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5. 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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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농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농장의 불법 확장.증측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농막은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손쉽게 가공하거나 

농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관리 실태를 전국적으로 감사하면서 

농식품부에 "농막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막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한계를 개선하고 보완함과 동시에

 입법목적에 맞게 농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판단 기준 마련 =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

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지로 원상복구 가능토록 신고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 부속시설 연면적에 포함 =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 비농업인 농막 면적 기준 마련 =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는 별도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252농막 중 51%인 129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확장되거나 

제대로 된 농사 없이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대장을 유지하고 농막 설치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가설건물인 농막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농정규제를 보완하고 

후속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ZxyvmtzhV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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