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하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청구권에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하에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계약갱신청구권에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중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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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5.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