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어 아닌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 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언뜻 보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동일하게 들리고,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는 방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아파트 입주 후 청약을 통해 당선되면 2~3년 내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
부동산정보
2023. 6. 20.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