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같은 용어 아닌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부동산정보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6. 20. 06:23

본문

반응형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
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언뜻 보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동일하게 들리고,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는 방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아파트 입주 후 청약을 통해 당선되면 2~3년 내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보다는 취득하기 쉽지만, 공사기간 중 아파트와 상가조합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세법, 청약통장, 초기 투자 등의 차이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일반분양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지역에 따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분양가가 입주권보다 높고, 청약 당첨 후 초기 투자금은 계약금(분양가의 10~20%)이어야 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승인 후 발생하며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계약금만 내면 되는 분양권과 달리 조합원 권리금 가치에서 추가 분담금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과되는 세금도 다릅니다.
분양권의 경우 일단 입주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잔금 납부가 완료된 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의 70%,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의 60%입니다.
반면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할 때와 준공 후 입주할 때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는데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70%, 2년 이상 보유하면 60%,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https://youtu.be/g7ie9n1XNqM

.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