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빈자리를 주차한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

부동산정보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6. 17. 07:53

본문

반응형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빈자리를 주차한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법원은 판결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주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한두 시간 차를 세우면 유죄인가 무죄인가요?

앞으로 주택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소유자 허가 없이 차량을 1~2시간 주차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차단기나 주차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무허가 주차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주택가 원룸 다가구 빌딩 1층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주차차단기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자이자 소유자인 B씨가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출차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A씨는 약 1시간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심리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A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잠시 주차했지만 건물(건물 부속설비)에 침입할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A씨에게 유죄가 판단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층 필로티는 형태·구조상 건조물 용도로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출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필로티는 침입죄 대상 건물이 아니며 주차가 침입으로 보이지 않아 그럴  고의성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주장 중 일부는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필로티 공간은 건조물이 맞는다"면서도  "A씨의 행위는 침입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단기 등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고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차를 빼는 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주인과 거주자들의 실제 평온상태가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 침입죄 유무를 따지는 사건 판결에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1997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정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초원복집 사건으로 음식점 주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도를 어기고들어간 경우 주택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주인의 의지'가 아니라 '평온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한편 타인의 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세우고 차주가 없어졌더라도 차주 없이 차를 빼는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임의로 차량을 사설업체에 맡겨 견인할 경우 차량 파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경찰이나 지자체는 사유지내  무단주차를 단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사전에 무단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https://youtu.be/FLEu-zUeX6I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