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20년간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기존임대차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기간 및 분할상환
LTV, 특별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일부터 상환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일부터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보증회사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
보증회사(HF·SGI)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도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비율과
총부채원리금비율(DSL) 규제를 1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DSR과 DTI는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제외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가 60%에서 70% (비규제지역 80%)로 완화됩니다.
경락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의 100%(전 지역)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라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 요건이 없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3%대 금리로 새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높은 금리로 이용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집을 얻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금자리론 특별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 50년, 유예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하위 20%)이 낮거나
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부족해 생계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보기입니다
- YouTube
www.youtube.com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빈자리를 주차한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 (0) | 2023.06.17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능사는 아니다 (0) | 2023.06.05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0) | 2023.06.01 |
포항 화목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이번엔 소유자 분담금 몸살 (0) | 2023.05.31 |
농막 규제 강화, '농촌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반대 확산 (0) | 2023.05.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