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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부당한 관리비 대해 알아봅시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세입자가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가구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세입자가 찾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항목 광고 시 매달 부과되는 고정금리 관리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 이상 고정관리비의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임대계약의 비목표 관리비 내역을 개선하며, 광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였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나 월세를 광고하고자 할 때는 현재 월평균 관리비 금액을 표시하되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의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간항목을 표시·광고할 때 고정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액관리비의 내역과 그 내역, 추가 사용료(전기요금 등)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입주자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입주자가 관리비 등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관리비는 전·월세 계약 당시 보증금 및 월세와 함께 매물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기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및 거래금액, 수도 및 전기 등 시설현황, 환경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총 관리비 및 실비를 안내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정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정액관리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을 허위 또는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중개대상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00만원입니다 표시·광고명시사항 누락 시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관리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다른 금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행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개선 대책」('22.10)에 따라 관리비 금액을 임대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각 관리비 내역도 개선하여 계약 시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최종 확인되도록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리스표준계약서 개정에 맞춰 한방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동일한 형태로 한약계약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널리 활용해 집주인이 관련 업계를 통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 주거관리비 알권리 찾기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리 수수료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표준화된 관리 수수료 입력 양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정액 관리비 10만원 이상 중개대상 의무표시 및 광고는 9월 23일 시행되며 중개대상 의무확인 및 설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23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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