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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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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2023. 6. 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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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부당한 관리비 대해 알아봅시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세입자가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가구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세입자가 찾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항목 광고 시 매달 부과되는 고정금리 관리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 이상 고정관리비의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임대계약의 비목표 관리비 내역을 개선하며, 광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였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➊ 전·월세 광고 시 고정금리 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나 월세를 광고하고자 할 때는 현재 월평균 관리비 금액을 표시하되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의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간항목을 표시·광고할 때 고정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액관리비의 내역과 그 내역, 추가 사용료(전기요금 등)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합니다.

 ➋ 조정 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 비용 입력 세분화 추가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전·월세 항목을 등록할 때는 전체 월 관리비와 포함된 항목(청소비, 인터넷, TV 등)만 쉽게 입력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재산별 관리비를 비교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부동산 등록 시 정액 관리비와 실제 비용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관리비는 항목별 세부 금액을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정액 관리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중개인과 임대인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가 관리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해당매물의 관리비가 인근 시세와 비슷한지 확인해 계약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중간 개체의 확인 및 설명에 관리 비용 항목 추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입주자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입주자가 관리비 등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관리비는 전·월세 계약 당시 보증금 및 월세와 함께 매물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기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및 거래금액, 수도 및 전기 등 시설현황, 환경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총 관리비 및 실비를 안내합니다.


➍ 중간 개체의 표시 및 광고,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정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정액관리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을 허위 또는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중개대상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00만원입니다 표시·광고명시사항 누락 시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관리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다른 금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행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➎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합니다

「관리비 개선 대책」('22.10)에 따라 관리비 금액을 임대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각 관리비 내역도 개선하여 계약 시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최종 확인되도록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리스표준계약서 개정에 맞춰 한방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동일한 형태로 한약계약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널리 활용해 집주인이 관련 업계를 통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 주거관리비 알권리 찾기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리 수수료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표준화된 관리 수수료 입력 양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정액 관리비 10만원 이상 중개대상 의무표시 및 광고는 9월 23일 시행되며 중개대상 의무확인 및 설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23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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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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