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 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원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
전세를 구 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원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 전세를 구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도 입주 당시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원이 이상이 없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선행 임차권, 신탁등기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항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하면 임대인 교체는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소유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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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9. 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