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원으로 인상
국회 기재위, 1주택자 종부세안 가결 시가로는 약 15억원이 과세 대상 대상자 작년 절반인 9.4만명 예상 부부 공동명의 12억 공제는 유지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새로 과세 대상이 됐던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늘어나는 추가공제액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시세로는 약 15억원)으로 오른다. 결국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기준액이 약 11..
부동산정보
2021. 8. 20. 04:14